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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연간 상여금의 3/12와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를 더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면 금액이 줄어든다. 급여명세서로 직접 검산하고, 지급기한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성과급은 회사·사업부 실적에 연동되는 유형과 개인 평가에 연동되는 유형으로 나뉘며, 삼성 OPI처럼 재원을 EVA에서 영업이익 비율로 바꾸는 흐름이 산정 기준 변화를 보여준다. 내 조건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급여규정, 보상 안내문 순서로 확인하고 지급 대상·산정 지표·시기·재량 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특히 지급이 '의무'인지 '재량'인지는 임금성과 퇴직금 산입을 가르므로, 애매하면 인사팀·노조·고용노동부에 확인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해 계산되며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조건이 아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으며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정년에 도달한 뒤 받는 계속고용 제안은 대부분 기존 계약을 잇는 정년연장이 아니라, 한 번 퇴직하고 새 계약을 맺는 재고용이다. 재고용 계약서에 서명하면 근속·퇴직금·연차는 끊기고 임금과 직무는 새로 정해지므로 신규 입사자에 가까운 조건이 된다. 서명 전 임금 기준,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퇴직금 정산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기한을 미룰 수 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사업주와 지급일을 먼저 조율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입금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긴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정해지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세후 금액이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분리 과세되고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IRP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수령 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퇴사 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평균임금 산정 내역, 근속연수를 확인하면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퇴직금은 근속 1년·주 15시간 요건으로 정해지지만,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취업으로 간주돼 끊긴다. 창업하려고 자발적으로 낸 사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지급이 멈춘다. 이직 사유, 이직 후 12개월인 수급기간,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창업 일정과 함께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용직도 한 사용자 아래 계속근로 1년 이상에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면 형식상 하루 계약이라도 퇴직금 대상이 된다. 현장 이동이나 며칠의 공백, 계절적 중단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사업주를 옮겨 다녔다면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일수를 적립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를 함께 확인하고, 계속근로를 입증할 급여·근로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퇴사 시 소멸되지 않은 연차는 소진하거나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수당으로 정산되며,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소진은 재직일을 늘려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루 단가도 대체로 높아, 둘 사이 유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갈린다. 퇴사 전 남은 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 퇴직일 조정 여부를 회사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페이존의 시작 시점과 감액률은 법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과 노사 합의로 정해진다. 법정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페이존에서 낮아진 임금이 퇴직금을 그대로 끌어내린다. 취업규칙에서 적용 개시 시점, 감액 방식, 퇴직금 산정 방법과 중간정산 허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이 9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청산 위기는 일단 넘겼다. 인가 자체가 전 직원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매각된 익스프레스처럼 점포가 영업양도로 넘어가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재직자는 자기 점포의 매각·폐점 여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그날부터 임금체불로 본다. 회사에 서면으로 직접 청구하고, 안 되면 무료로 혼자 할 수 있는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 순서다. 금액이 크거나 근로자성·근무기간에 다툼이 있고 사업주가 폐업·잠적한 복잡한 사건일 때 노무법인 상담을 고려하면 된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에 연분연승법까지 더해져 같은 금액의 급여보다 훨씬 적게 떼인다. 이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율 구간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세후 실수령액은 지방소득세 10%와 IRP·연금 수령 여부까지 따져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이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돼 최종 퇴사 시 그 이후 기간만 퇴직금으로 산정된다. 다만 곱해지는 1일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 시점 기준이라 정산 이후 급여가 올랐다면 남은 기간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대신 근속연수공제가 줄어 퇴직소득세는 늘 수 있다. 계산 전 회사에 중간정산일과 지급 내역,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근속 1년 이상에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연 20%의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일수 비율을 곱해 구하는데, 이 평균임금에는 월급뿐 아니라 직전 12개월 상여금의 4분의 1과 전년도 연차수당이 함께 들어간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더 높은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특정 달 임금이 낮았던 사람은 계산기 값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어긋나면 상여·연차수당 반영, 근속기간 산정, 세금 공제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