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의 부상은 국공립이면 공무상요양, 사립이면 직무상요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학연금공단에 하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문과 진단서, 초진 기록이 핵심 증빙이 된다. 산재와 별개로 교원지위법의 특별휴가·치료비·소송비 지원을 함께 챙기되 요양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9월 2일 오전 8시 40분,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전날 시험지가 더럽다며 욕설을 해 귀가 조치된 뒤, 담임이 시험을 다시 치르겠다고 안내한 것이 발단이었다. 말리던 교감과 다른 교사 서너 명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이후 상황은 더 꼬였다. 학부모는 다음날 담임과 교감, 동료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다. 학생은 출석정지, 교사는 휴가에 들어갔고 도교육청은 법률 지원에 나섰다. 근무 중 다친 교사가 이럴 때 무엇을 챙길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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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터 말하면,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생긴 부상은 근무 중 사고로 인정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요양 안내를 보면 폭행·상해로 인한 부상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본다. 맞아서 생긴 골절이나 타박상, 뇌진탕이 여기에 들어간다.
몸의 부상만이 아니다. 2022년 11월 관련 기준이 신설되면서, 민원인 등의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정신질환도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폭행 이후 겪는 불안·우울 같은 증상도 요건을 갖추면 요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청 창구는 신분에 따라 갈린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사학연금공단에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한다. 제도 이름은 다르지만 직무 수행 중 사고로 다친 것을 보상한다는 취지는 같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다.
여기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문이 중요하다. 침해 사실을 학교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은 문서가 곧 산재 경위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되기 때문이다. 폭행 직후 병원에 가 진료기록을 남겨 두는 것도 나중을 위해 필요하다. 요양급여 청구는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므로,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산재 신청과 교권보호 제도는 별개 트랙이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피해 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이렇다.
이번 청주 사건처럼 맞고소가 걸린 경우 소송비 지원과 법률상담이 특히 도움이 된다. 특별휴가는 회복을 위한 시간을 벌어 주고, 심리상담은 앞서 말한 정신적 피해의 요양 신청과도 연결된다.
가해가 명백해 보여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맞고소하면 교사가 오히려 방어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놓치기 쉬운 게 산재 신청 시점이다.
형사 다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교권보호위 결정문과 초진 기록을 확보해 두었다면 요양 신청은 그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3년이라는 청구 기한 안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먼저 요양으로 챙기고 책임 다툼은 별개로 끌고 가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