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월 2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올려 준다. 이 상한은 한 명당 기준이라 두 사람이 각자 6개월을 채우면 부모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만큼만 적용된다. 동시냐 순차냐에 따라 급여 총액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돌봄 공백과 소급 정산에 따른 현금 흐름 시차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크게 올려 주는 장치다. 핵심 조건은 '부모 둘 다'다. 한 사람만 쓰면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고, 두 번째 사람이 실제로 휴직을 써야 비로소 6+6이 성립한다.
동시에 쉴 필요는 없다.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를 보면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되고,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인정된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넘기기 전에 두 사람이 각자 휴직을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이 18개월이라는 선이 실질적인 데드라인이다.
Photo by Helena Lopes on Unsplash
6+6이 적용되면 각 부모의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이 매달 높아진다. 1개월째와 2개월째는 각 250만 원, 이후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그리고 6개월째에는 450만 원까지다.
| 사용 개월 | 월 상한(통상임금 100%) |
|---|---|
| 1개월째 | 250만 원 |
| 2개월째 | 25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상한은 '한 명당' 기준이다. 두 사람이 각각 6개월을 채우면 한 부모당 최대 2,000만 원, 6개월째에는 부부 합산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건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의 이야기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인 통상임금 80%, 월 160만 원 상한으로 내려간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다. 동시에 쉬면 돈을 더 받고 따로 쉬면 손해일 것 같지만, 급여 자체는 각 부모가 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주의할 변수는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다. 상한이 오른 급여는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6개월, 다른 사람이 3개월만 쓰면 각자 첫 3개월까지만 인상된 상한을 받고, 6개월을 쓴 쪽의 나머지 3개월은 일반 급여가 된다. 두 사람이 길게 쓸수록 혜택 구간이 길어진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두 사람 각자의 휴직 개월에 상한을 매기고, 그 둘이 겹쳐 인정되는 구간만 '6+6'으로 쳐 준다고 보면 된다. 두 사람 모두 6개월씩 꽉 채우면 부부 합산 최대 4,000만 원 규모가 되지만, 한쪽이 짧으면 그만큼 일반 급여 구간으로 깎인다.
그렇다면 동시냐 순차냐는 돈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문제로 갈린다. 하나는 돌봄 공백이다. 순차로 쓰면 한 사람이 복귀한 뒤 다른 사람이 쉬므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기간이 길어진다. 동시에 쉬면 그 기간이 짧아지는 대신 초기 적응기에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금 흐름이다. 소급 정산 구조 때문에 먼저 휴직한 사람은 일단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6+6 적용이 확정되고, 그때 첫 번째 휴직자에게 차액이 소급 지급된다. 순차로 길게 벌어지면 첫 번째 휴직자는 상한이 오른 급여를 한참 뒤에야 정산받게 된다. 당장의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이 시차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초기에 부부가 함께 아이를 보며 적응하는 게 목표라면 동시 사용, 돌봄 공백을 최대한 길게 메우는 게 목표라면 순차 사용이 현실적이다. 급여만 놓고 고를 문제는 아니다.
두 번째 휴직자가 실제로 휴직을 써야 첫 번째 사람의 혜택도 완성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일정과 현금 흐름을 맞추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