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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산재 사망, 유족이 받는 보상과 신청 순서

일터 사고로 가족이 숨지면 유족은 사업주 처벌과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은 급여기초연액의 52~67%,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 장례비는 120일분이며 청구권은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사업주가 날인·확인을 거부해도 공단이 자체 조사로 산재를 판단하므로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불승인 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다.

일하는 사람들·2026. 10. 20.
산재 사망, 유족이 받는 보상과 신청 순서

처벌과 보상은 다른 창구다

일터에서 가족을 잃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혼란이 "회사가 처벌받아야 보상도 받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과 유족이 받는 산재 보상은 완전히 다른 창구에서 움직인다.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으로 지급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2026년 10월 대법원이 확정한 아리셀 참사 판결이 이 구조를 잘 보여 준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이 사고로 아리셀 대표는 징역 4년,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형사 책임이다. 유족의 산재 보상은 이 재판과 별개로, 사고 직후부터 공단에 청구할 수 있었다.

유족이 받는 보상, 세 갈래

government office paperwork desk

Photo by Smithsonian on Unsplash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돌아가는 보험급여는 크게 세 가지다. 연금이 원칙이고, 받을 자격자가 없을 때 일시금으로 나간다. 여기에 장례비가 별도로 붙는다.

항목지급 형태기준
유족보상연금매월 연금급여기초연액의 52~67%
유족보상일시금한 번에평균임금 1,300일분
장례비별도 지급평균임금 120일분

연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47%가 기본이고, 생계를 함께하던 수급자격자가 한 명 늘 때마다 5%씩, 최대 20%까지 더해진다. 그래서 52%에서 67% 사이가 된다. 연금 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절반을 먼저 받고 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받는 선택도 가능하다.

신청은 어디에, 어떤 순서로

청구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한다. 유족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다. 2022년 7월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떼지 않아도 공단이 법원 전산으로 확인한다.

놓치기 쉬운 건 기한이다.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권은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요양·휴업급여의 3년보다는 길지만, 소송이나 합의에 매달리다 보면 흘려보내기 쉬운 기간이다.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 급여가 지급되고, 인정 여부는 재판과 무관하게 공단이 자체 조사로 판단한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때

유족이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회사의 비협조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주의 날인이나 확인 없이도 산재 신청은 접수된다. 공단은 신청서를 받으면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조회하되, 사업주가 응하지 않아도 자체 조사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회사가 "산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그 판단 권한은 회사가 아니라 공단에 있다.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면 그대로 끝이 아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사고 경위와 근무 기록, 동료 진술 같은 자료를 초기에 모아 두면 이 단계에서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산재 보상과 별개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 사고 원인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길도 있다. 다만 보상과 배상은 성격이 다르고 조정 관계가 복잡해, 금액이 크거나 회사와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노무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1. [사설]아리셀 참사 대표에 징역 4년
  2. 산재 보상금 종류 -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대한 검토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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