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갑자기 독감에 걸리면 직장인 부모는 재택근무,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세 가지를 쓸 수 있고 자녀의 질병은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을 하루 단위로 쓰는 법정 휴가지만 원칙상 무급이라 연차와 비용·일수 측면에서 다르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급여 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초등학생 아이가 아침에 38도를 넘기면 부모의 하루 계획은 바로 꼬인다. 이때 쓸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재택근무, 연차휴가,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자녀의 독감은 가족돌봄휴가가 인정하는 '자녀의 질병' 사유에 분명히 해당한다.
문제는 셋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임금이 나오는지, 며칠을 쓸 수 있는지,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가 제각각이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꺼내는 게 유리한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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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회사에 제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정상 근무로 처리되니 임금 손실은 없지만, 아이를 돌보면서 일까지 해야 해 경증일 때라야 현실적이다.
연차휴가는 사유를 묻지 않는 유급휴가다. 대신 쓰는 만큼 연차 일수가 줄어든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법정 휴가로, 연간 최대 10일을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다. 법정 기준으로는 무급이지만, 연차를 아낄 수 있고 거부당하기 어렵다는 게 장점이다.
| 제도 | 임금 | 특징 |
|---|---|---|
| 재택근무 | 유급(정상 근무) | 회사 제도 있을 때, 경증에 적합 |
| 연차휴가 | 유급 | 사유 불문, 연차 소진 |
| 가족돌봄휴가 | 원칙 무급 | 연 10일, 자녀 질병 사유 인정 |
참고로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만 쓴다. 반나절씩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방식은 국내 제도에 없다.
정답은 아이 상태와 내 상황에 달렸다. 열이 높지 않고 집에서 혼자 쉴 수 있는 경증이라면, 임금 손실이 없는 재택근무가 가장 부담이 적다.
온전히 곁에서 돌봐야 하고 연차가 넉넉하다면, 유급인 연차를 쓰는 게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반대로 환절기마다 돌봄 공백이 반복될 것 같다면, 연차는 아껴 두고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쓰는 전략도 있다. 무급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연차 잔여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는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깎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자녀의 독감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거부'와 '시기 조정'은 다르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바꾸자고 할 수는 있다. 아이가 아픈 당일이라면 이 조정 여지는 크지 않다.
거부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다.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두고,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넣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신청서 한 장으로 시작된다. 급여 처리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급여명세서를 보고 당황하기 쉽다.
아이가 아픈 날 가장 중요한 건 빠른 판단이다. 세 카드의 성격을 미리 알아 두면, 그날 아침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게 맞는 선택을 꺼낼 수 있다. 세부 적용은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안내(1350)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