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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갑자기 독감에 걸리면 직장인 부모는 재택근무,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세 가지를 쓸 수 있고 자녀의 질병은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을 하루 단위로 쓰는 법정 휴가지만 원칙상 무급이라 연차와 비용·일수 측면에서 다르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급여 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 원칙이고, 회사가 많이 쓰는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일괄 발생시키는 관리 방식이다. 두 기준은 연차가 생기는 시점과 첫해 일수가 달라 같은 사람도 숫자가 다르게 보인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불리하면 안 되므로, 입사일·출근율·근속 연수 세 숫자로 직접 세어 회사 숫자와 맞춰 보면 된다.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은 연령대별로 평일에 순차 시작돼 부모를 모시는 직장인은 자리를 비워야 한다. 짧으면 반차·연차가 깔끔하지만, 연차를 아끼거나 여러 번 동행해야 하면 연 10일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만큼, 부모님 접종 시작일과 신청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입사 1년이 안 된 신입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쌓여 첫 해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추가돼 초기 2년간 최대 26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15일은 1년 근무 다음 날 발생하므로 정확히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 결근한 달은 연차가 아예 생기지 않으니 본인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연차 일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지지만,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주느냐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느냐에 따라 매년 부여 시점과 개수가 달라진다. 회계연도 기준은 실무 편의를 위한 방식일 뿐,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원칙이다. 내 연차를 확인하려면 회사 취업규칙에서 산정 기준을 먼저 찾고, 근속연수에 맞는 법정 일수와 실제 부여·사용 내역을 대조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이 예년보다 이른 9월 11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리면서 어린이·임신부 무료접종이 일주일 앞당겨졌다. 그러나 근로자가 접종하러 가는 시간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고, 감염병예방법은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두고 있다. 접종 시간을 연차로 뺄지 별도 휴가로 처리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취업규칙과 사내 공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입사 첫해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붙어 최대 11일이 쌓이고, 15일짜리 연차는 1년을 채워야 별도로 새로 생긴다. 그래서 첫 두 해에는 두 연차가 겹쳐 최대 26일까지 쓸 수 있지만, 첫해분 11일은 입사 1년이 되면 소멸한다. 자신의 입사일과 회사의 연차 계산 기준(입사일·회계연도)을 확인하면 지금 며칠이 남았는지 따져볼 수 있다.
근무시간에 노조 집회에 참가하면 그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 원칙이고, 회사 승낙 없이 무단으로 빠지면 결근·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 참가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참가 전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조합활동 조항, 근무시간 여부, 연차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면 임금과 징계 문제를 미리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