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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붙어 최대 11일이 쌓이고, 15일짜리 연차는 1년을 채워야 별도로 새로 생긴다. 그래서 첫 두 해에는 두 연차가 겹쳐 최대 26일까지 쓸 수 있지만, 첫해분 11일은 입사 1년이 되면 소멸한다. 자신의 입사일과 회사의 연차 계산 기준(입사일·회계연도)을 확인하면 지금 며칠이 남았는지 따져볼 수 있다.
근무시간에 노조 집회에 참가하면 그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 원칙이고, 회사 승낙 없이 무단으로 빠지면 결근·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 참가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참가 전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조합활동 조항, 근무시간 여부, 연차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면 임금과 징계 문제를 미리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