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처명·근무기간과 함께 급여·총급여가 기재돼, 국세청에 신고된 공적 소득·재직 기록이 된다. 회사가 발급을 미뤄도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어 연봉이나 근무 기간을 두고 입장이 갈릴 때 객관적 근거로 쓸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은 이듬해 정산 후에야 조회되므로 급여명세서·계약서와 함께 묶어 분쟁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연봉이나 근무 기간을 두고 회사와 말이 엇갈릴 때, 가장 먼저 꺼내 볼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다.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와 떼인 세금이 국세청에 신고된 기록이기 때문이다.
증빙으로 쓸모 있는 칸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근무처별 소득명세'다. 여기에는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근무기간이 적힌다. 재직 기간을 두고 다툴 때 이 칸이 근거가 된다.
다른 하나는 소득 쪽이다. 같은 명세의 급여·상여 칸과 아래쪽 정산명세의 총급여가 실제로 받은 돈을 보여준다. 회사가 구두로 말한 연봉이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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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요청하면 가장 빠르지만, 발급을 미루거나 퇴사 후 연락이 껄끄러울 때가 있다. 그럴 땐 본인이 직접 받으면 된다. 홈택스는 회사가 신고한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하므로 전 직장 자료도 대부분 조회된다.
PC에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My홈택스 화면에서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안의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을 연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내역을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My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한다. 다만 손택스 화면은 본인 확인용이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낼 서류는 PC 홈택스에서 출력해야 한다.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들고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도 된다.
주의할 시점이 하나 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그래서 올해 받은 급여는 보통 이듬해 연말정산이 끝난 2월 이후에야 홈택스에서 조회된다.
지금 당장 올해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신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아예 내지 않았다면 홈택스에 기록 자체가 없을 수 있다. 이때는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거나 세무서를 찾아야 한다. 참고로 회사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서류가 다르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 한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값이다.
발급은 비슷하다.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소득 구분을 사업소득으로 고르면 된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역시 지급처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자료가 안 보이거나 금액이 틀렸다면, 직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급처에 정정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다.
원천징수영수증 하나로 모든 게 끝나지는 않는다. 세금이 신고·납부된 사실과 연간 소득은 보여주지만, 월별로 약속한 임금이나 실제 근로 조건까지 담지는 않는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다툴 때 이 서류는 보조 증거에 가깝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모아둔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과 재직의 큰 틀을, 근로계약서로 약속한 조건을,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실제 지급액을 맞춰보는 식이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대출처럼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는 기관마다 인정하는 서류가 달라,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서류를 어느 기간까지 인정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두 번 걸음을 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