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 원칙이고, 회사가 많이 쓰는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일괄 발생시키는 관리 방식이다. 두 기준은 연차가 생기는 시점과 첫해 일수가 달라 같은 사람도 숫자가 다르게 보인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불리하면 안 되므로, 입사일·출근율·근속 연수 세 숫자로 직접 세어 회사 숫자와 맞춰 보면 된다.
연차가 몇 개인지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는 기준이 둘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다. 개인이 입사한 날을 기점으로 1년 단위로 연차가 쌓인다.
반면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 나오는 방식이 아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면 관리가 번거로우니, 매년 1월 1일에 모두의 연차를 한꺼번에 발생시키는 회사 편의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가 이를 허용하지만, 전제가 있다.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내 연차의 '진짜 기준선'은 여전히 입사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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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이 정한 발생 구조부터 정리해야 계산이 선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전제다.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긴다.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다. 입사 1년을 채우고 그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새로 발생한다.
근속이 길어지면 가산이 붙는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씩 더 주도록 한다. 즉 3년 차에 16일, 5년 차에 17일 식으로 늘고, 가산을 포함한 상한은 25일이다.
2025년 7월 1일 입사자로 세어 보면 순서가 분명해진다.
첫해(2025.7.1~2026.6.30)에는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쌓인다. 입사 1년이 되는 2026년 7월 1일에 15일이 한 번에 발생하고, 이 15일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쓸 수 있다. 이후로는 매년 입사 주년일마다 갱신된다.
정리하면 입사일 기준의 계산 순서는 간단하다. 내 입사일을 확인하고, 1년 미만 구간의 개근 월수를 세고, 1년이 지났는지와 근속 연수에 따른 가산을 더하면 된다.
같은 사람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입사 첫해에 1월 1일이 끼면 아직 1년을 못 채웠으니 15일을 통째로 주는 대신 비례 계산을 한다. 공식은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다.
앞의 2025년 7월 1일 입사자라면, 2026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 184일을 넣어 15 × 184 ÷ 365, 약 7.6일이 발생한다. 여기에 1년 미만 구간의 월 단위 연차가 별도로 붙는다. 그리고 2027년 1월 1일부터 15일이 정상적으로 나온다.
| 시점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첫해 월단위 | 매월 개근 1일(최대 11일) | 매월 개근 1일 |
| 첫 연 15일 | 2026.7.1 | 2027.1.1 |
| 중간 발생 | 없음 | 2026.1.1 비례 약 7.6일 |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도 2020년 9월 20일 입사자에게 1년 미만 11일, 2021년 1월 1일 비례 연차 약 4.2일(15 × 103 ÷ 365), 2022년 1월 1일 15일이 발생한다고 안내한다. 숫자 자체보다 '첫해는 비례, 그다음부터 15일'이라는 흐름을 기억하면 된다.
내가 센 숫자와 회사 숫자가 어긋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회사가 어떤 기준을 쓰는지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산정 기준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기준이 다르면 특정 시점의 숫자는 다를 수 있다.
핵심은 퇴사 시점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했더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줬다면 그 차액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 재직 중 숫자가 적어 보여도 최종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이 바닥을 받쳐 준다는 뜻이다.
직접 확인하는 순서는 이렇다. 먼저 입사일과 각 연도 출근율을 확인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내 연차를 세어 본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면 비례 공식을 대입해 본다. 두 숫자가 맞지 않으면 인사·총무 담당에게 산정 기준과 근거를 요청한다.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할 수 있다. 입사일, 출근율, 근속 연수라는 세 가지 숫자만 쥐고 있으면 어느 기준이든 직접 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