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1963년생이 올해 63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나와 3~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을 메우는 길은 같은 직장에 남는 재고용, 새 일자리를 찾는 재취업,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수령으로 갈린다. 조기수령은 1년당 6%씩 최대 30% 감액이 평생 고정되므로 다른 소득으로 버틸 수 있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법으로 정한 정년은 60세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보다 늦게 나온다. 올해 63세가 되는 1963년생은 63세부터, 1965~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정년에 맞춰 퇴직하면 근로소득도 끊기고 연금도 아직 안 나오는 구간이 길게는 5년까지 벌어진다.
이 공백을 메우는 길은 크게 세 가지다. 같은 직장에 더 남는 재고용, 새 일자리를 찾는 재취업, 그리고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수령이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 선택지가 소득과 '나중에 받을 연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면 가늠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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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업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없애거나,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준다.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1인당 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4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급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재고용의 장점은 소득이 끊기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가입 기간이 늘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올라간다. 다만 급여가 정년 전보다 깎이는 경우가 많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갈려 아직 입법 논의 단계다. 지금은 회사 사정과 재고용 조건을 개별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일자리로 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다. 중장년 구직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같은 창구에서 일자리와 지원 사업을 찾을 수 있다. 소득을 만들면서 국민연금 가입도 유지된다는 점은 재고용과 비슷하다.
현실적인 걸림돌은 눈높이다. 이전 직장의 직급이나 급여를 기준으로 삼으면 자리를 찾기 어렵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와 액수는 나이·고용형태·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본인 조건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되고, 1963년생이라면 58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감액이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5년을 다 당기면 30%가 깎인 금액을 받는다. 더 중요한 건 이 감액률이 평생 고정된다는 점이다. 나중에 원래 나이가 됐다고 금액이 회복되지 않는다.
소득 조건도 있다. 2026년 기준 월 319만여 원(A값)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조기수령이 제한되거나 추가로 감액된다. 당장 현금이 들어온다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그 대가가 평생이라는 점을 떼어놓고 볼 수 없다.
| 구분 | 재고용 | 재취업 | 조기수령 |
|---|---|---|---|
| 소득 | 기존 직장 급여(조정 가능) | 새 일자리 급여 | 감액된 연금 |
| 연금 | 가입 이어져 유리 | 가입 유지 | 평생 최대 30% 감액 |
| 유의점 | 임금 삭감 가능 | 눈높이 조정 | 감액 고정·소득기준 |
순서를 정하면 선택이 단순해진다.
첫째, 퇴직금·저축·배우자 소득 같은 다른 돈으로 공백기를 버틸 수 있는지 본다. 버틸 수 있다면 조기수령은 미루고 제 나이에 온전한 연금을 받는 편이 대개 낫다. 둘째, 같은 직장에 남을 여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소득과 연금 가입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재고용이 가장 손실이 적다. 셋째, 건강이나 사정상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그때 조기수령을 검토하되, 깎인 금액이 평생 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본인의 예상 수령액과 조기수령 시 감액 폭은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추측 대신 자기 숫자를 먼저 보고 정하는 게 공백기 설계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