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도 임금과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은행 대출 같은 다른 빚보다 먼저 그리고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받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법적 우선순위가 높아도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제때 못 받을 수 있어, 체불이 쌓이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이 안전망이 된다. 평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입금내역을 모아두고 퇴직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먼저다.

다니는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다고 해서 월급과 퇴직금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생은 회사를 청산하는 파산과 달리, 빚을 조정해 회사를 살려 계속 영업하게 하는 절차다. 그 안에서 임금과 퇴직금은 특별한 자리를 갖는다.
채무자회생법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제179조).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깎이거나 나눠 갚는 일반 채권과 다르다.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지급 시기가 되면 수시로 변제되고, 은행 대출 같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는다(제180조). 쉽게 말해 법은 직원 월급을 빚 중에서도 앞줄에 세워 둔 셈이다. 임원이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그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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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순위가 높아도 회사에 돈이 없으면 소용이 적다는 데 있다. 법도 이 상황을 상정한다. 회사 자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못 미치는 것이 분명해지면, 남은 돈을 미변제액 비율대로 나눠 갚는다(제180조). 월급이 밀리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때 버팀목이 임금채권보장제도다. 사업주가 줄 능력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액 일부를 먼저 주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하는 '대지급금'이다. 회생 개시 결정 같은 도산 상황에서 받는 도산대지급금과, 그 전이라도 판결 등으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항목별·연령별 상한이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다.
대응은 서류에서 시작한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은 평소에 모아 둬야 한다. 체불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 자료이고,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도 쓰인다.
시점도 중요하다.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연 20%까지 붙는다. 그런데도 받지 못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둔다. 이 확인서가 대지급금과 민사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퇴직금은 적립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퇴직급여가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이기 때문에, 회사가 흔들려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반면 사내에 적립해 둔 퇴직금은 회사 자산에 묶여 있어 위험이 더 크다.
떠날지 남을지는 결국 숫자로 판단하는 게 현실적이다. 체불이 두세 달 쌓였고 회생계획 인가마저 불투명하다면, 버티기만 하기보다 대지급금 신청과 이직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다음을 먼저 점검해 보자.
법이 임금을 앞줄에 세워 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권리를 실제로 받아내는 일은 서류와 시점을 챙긴 사람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