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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진정 먼저 노무법인은 언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그날부터 임금체불로 본다. 회사에 서면으로 직접 청구하고, 안 되면 무료로 혼자 할 수 있는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 순서다. 금액이 크거나 근로자성·근무기간에 다툼이 있고 사업주가 폐업·잠적한 복잡한 사건일 때 노무법인 상담을 고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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