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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7개의 글

사직서 효력, 제출 아닌 수리·기간이 정한다

2026년 10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압수수색 여파로 사직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국정감사에서 전해졌다. 사직서는 제출이 아니라 회사의 수리 또는 민법 제660조가 정한 기간, 즉 통고 뒤 1개월이나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로 효력이 생기며, 공무원 신분과 의료 영역에는 다른 제약이 더해진다. 임금 형태로 효력 발생일을 계산하고 효력일 전까지 출근하며 통보·인수인계 기록을 남기는 것이 퇴사 때 나를 지키는 핵심이다.

노동법2026. 10. 28.

회생 들어간 회사, 내 월급·퇴직금 지키려면

회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도 임금과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은행 대출 같은 다른 빚보다 먼저 그리고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받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법적 우선순위가 높아도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제때 못 받을 수 있어, 체불이 쌓이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이 안전망이 된다. 평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입금내역을 모아두고 퇴직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먼저다.

노동법2026. 10. 19.

쟁의 금지 결정, 주문 밖이면 파업은 가능하다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결정은 대개 부작위 가처분이어서, 그 효력은 결정문 주문이 명시한 특정 행위·공정에만 미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처럼 일부 공정만 금지되고 나머지 적법 쟁의는 가능하지만, 금지선을 넘으면 간접강제와 손해배상 같은 책임이 따른다. 조합은 결정 이후 주문 범위와 간접강제 조건, 허용 영역, 필수유지업무를 점검해 쟁의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노동법2026. 10. 17.

성과급 지급 전 퇴사, 받을지 가르는 두 기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것이 법적 '임금'인지 '은혜적 급여'인지, 그리고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가깝지만, 경영성과급처럼 변동이 크고 규정이 없으면 지급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퇴사 시기를 정하기 전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지급 근거·재직조건 문구부터 확인하고, 다툼이 생기면 근무 기간과 지급일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노동법2026. 10. 08.

도급일까 파견일까, 위장도급 자가 점검법

도급과 파견의 구분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원청의 실제 지휘·명령과 업무 방식으로 정해진다. 원청이 직접 지시하고 조직에 편입돼 일한다면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근로계약서와 업무 실태를 점검한 뒤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동포털을 통해 상담·진정할 수 있다.

노동법2026. 10. 01.

못 쓴 연차, 퇴사해도 수당으로 받는다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이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서면 통보 여부가 관건이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통상임금 기준 계산액과 서면 요청 기록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다.

노동법2026. 09. 21.

전자근로계약서, 문자 인증만으론 부족하다

전자근로계약서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으로 인정돼 종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위변조 방지와 전자서명 같은 유효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행정해석은 휴대전화 인증번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계약서가 내 이메일 등으로 실제 교부돼야 서면 교부 의무가 성립한다. 분쟁 시에는 효력보다 증명이 관건이므로, 서명 전에 필수 명시사항과 서명 방식, 본인 보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노동법2026.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