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에서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채권보다 앞선 공익채권이라 원칙상 수시로 변제되고,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은 담보권보다도 먼저 받는다. 회사가 당장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 계속 다닐지는 회생개시결정 여부와 날짜, 임금 정상 지급 여부, 퇴직 시점이 대지급금 대상 기간에 드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으면 월급과 퇴직금이 그대로 날아갈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회생은 회사를 청산해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빚을 조정해 사업을 계속 살리려는 절차다. 그래서 임금과 퇴직금을 다루는 방식도 폐업·파산과 다르다.
핵심은 순위다.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내리면 일반 채권자들은 함부로 돈을 받아 가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묶인다.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에 따라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의 일정표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변제돼야 하고, 일반 회생채권이나 담보가 걸린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받는다. 대법원도 임금·퇴직금 채권을 이 공익채권으로 보고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수시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즉 회생에 들어갔다고 해서 월급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칙상 밀린 임금은 다른 빚보다 앞서 갚아야 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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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금 안에서도 보호 강도가 갈린다. 근로기준법 제38조와 퇴직급여보장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을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정한다. 이 돈은 회사 재산에 근저당 같은 담보가 걸려 있어도 그 담보권자보다 먼저 떼어 받는다.
반면 최종 3개월을 넘어서는 밀린 임금은 '일반 우선변제'에 그친다. 이 부분은 담보채권보다 뒤로 밀릴 수 있어,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남는다. 쉽게 말해 최근 석 달 치 월급과 최근 3년 치 퇴직금은 보호막이 가장 두껍고, 그보다 오래 밀린 돈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
여기서 '3개월'은 퇴직한 사람이라면 퇴직일부터, 아직 다니는 사람이라면 받을 시점부터 거꾸로 세는 기간이다. 그래서 체불이 길어질수록 최우선변제로 보호받는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 쌓인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당장 현금이 말라 공익채권이라도 제때 못 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국가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이다. 2021년 이전에는 '체당금'이라 불렀고,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대지급금은 크게 두 갈래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 상태임이 확인돼야 한다.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해 준 경우다. 이 요건을 채우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령대별로 월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 밀린 전액이 다 나오지는 않는다. 구체적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단 안내로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쪽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확인으로 체불 사실이 입증되면 신청할 수 있다. 임금 항목 700만 원, 퇴직급여 항목 700만 원까지 인정하되 둘을 합쳐 1,000만 원이 상한이다. 회생을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월급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쪽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대지급금은 '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나온다. 공통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거래내역처럼 얼마를 언제부터 못 받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먼저다.
도산대지급금이라면 회사가 도산 상태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이다. 법원의 회생개시결정문이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이 그것이다. 회사가 아직 법적 도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을 확인받고 도산등사실인정이나 간이대지급금 경로를 밟는 순서가 된다.
주의할 점은 퇴직 시점이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너무 일찍 그만두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반대로 요건이 갖춰지기 전에 서둘러 사표를 내면 입증이 꼬일 수 있다. 본인이 대상 기간에 들어가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회생 소식을 들었다면 감으로 결정하지 말고 몇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정리하면 이렇다. 체불이 석 달을 넘겨 쌓이고, 개시결정 뒤에도 임금이 계속 나오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 지속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다만 그만두기 전에 체불 증빙과 재직 기록을 확보하고, 도산등사실인정·대지급금 요건과 퇴직 시점을 맞추는 것이 실제로 돈을 받아 낼 가능성을 높인다. 반대로 개시결정 직후 임금이 정상화되고 회생계획이 돌아간다면, 공익채권이라는 보호 장치가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