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소란한 학생을 5초가량 2~3차례 촬영했다가 담임 배제 처분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으로 이어졌다. 촬영 자체가 아니라 초상권 동의 없이 학생에게 불편을 준 점이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은 지도 목적이라도 정신적 폭력이 반복·지속되면 정서적 학대로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교사는 목적의 정당성, 악의 여부, 반복성, 학생 연령·발달을 함께 따져 자신의 지도가 합리적 범위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 5월부터 근무해 온 기간제 교사 A씨는 수업 중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자, 휴대전화로 2~3차례에 걸쳐 총 5초 안팎의 교실 모습을 찍었다.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였고,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지만 영상은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모두 삭제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초 아동학대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경북교육청은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렸고, 학교 측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아직 법원의 유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Valentin Ivantsov
교육당국이 정서적 학대로 본 근거는 촬영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었다. 초상권 동의 없이 이뤄진 촬영이 학생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점이었다. 삭제 여부나 전송 여부와는 별개로, 동의 없는 촬영이 학생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사실과 해석은 갈린다. 확인된 사실은 촬영과 처분, 입건이다. 이 행위가 최종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수사와 재판이 남아 있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이를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같은 행위를 두고 학대와 교권 침해라는 상반된 시각이 부딪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지도와 학대의 경계는 어디일까. 대법원은 2024년 9월 관련 판결에서 기준을 정리했다. 교사의 훈육·지도 목적 행위라도, 학생의 심신에 해로운 언어적·정신적 폭력에 해당하고 그것이 반복되거나 지속될 때 정서적 학대가 성립한다고 봤다.
반대로 정당한 지도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요소를 함께 따진다. 훈육 목적이 진정한지, 학생을 해치려는 악의가 있었는지, 일회적인지 아니면 계속됐는지, 학생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비춰 방법이 적절했는지다. 어느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고 이들을 종합해 개별 사안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 기준을 이번 사례에 대보면 쟁점이 선명해진다. 목적은 질서 유지였고 촬영 시간은 짧았지만, 동의 없이 학생을 촬영했다는 방법의 문제가 남는다. 판단이 엇갈릴 여지가 있는 지점이다.
법적 판단은 시간이 걸리지만, 현장에서 미리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은 있다. 지도 행위를 하기 전 다음을 자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촬영이나 녹음처럼 기록을 남기는 방식은 목적이 정당해도 동의 문제로 번지기 쉽다. 이번 사례가 그 지점을 보여준다. 지도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방법에서 학생의 기본권을 건드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