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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거래에서 견적서는 비용을 제안하는 단계 문서이고 계약서는 업무·대금·책임을 확정하는 합의 문서로 역할이 다르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으로 일하면 의뢰인이 3.3%를 원천징수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는다. 계약 전에는 업무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 저작권 귀속, 근로자성으로 오인될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독감 유행이 9월부터 번지며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일찍 발령돼 회사의 예방접종 지원 판단 시점이 앞당겨졌다. 국가 무료접종은 어린이·임신부·고령자에 한정돼 근로 연령 직원 대다수는 대상에서 빠지고, 사업장의 접종 지원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복지다. 담당자는 직원 구성, 근무 형태, 시점을 따져 출장접종·제휴의원·비용지원 중 방식을 정해야 한다.
2025년 개편으로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로 지급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매달 전액 나온다. 실수령액은 통상임금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구간별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첫 달부터 금액을 가른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을 더해 통상임금을 구한 뒤 각 구간 상한과 비교하면 매달 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한다. 대상 여부는 정규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소득 종류와 소득·재산 요건으로 갈리며,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했어야 받을 수 있어, 홈택스나 ARS로 심사·지급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정부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요율을 올리지 않는 동결 쪽에 무게가 실려 있으나 아직 확정은 아니다. 동결되면 직장가입자 본인부담률은 2026년과 같은 3.595%로 유지돼 월급에서 빠지는 건보료가 오르지 않는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별개 항목이고 상·하한선 부과체계 개편으로 초고소득·초저소득 구간은 동결과 무관하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