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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택 알바도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사업주의 의무이며,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계약서에서는 시급·근무시간·정산일·업무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급여 기록을 남기면 임금을 입증할 수 있다. 임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증거부터 챙겨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택 알바는 주 15시간·월 60시간, 3개월 계속 근로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자격이 유지되며, 이 기준을 넘으면 취업으로 처리돼 수급이 끝난다.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일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일한 날의 구직급여만 빠질 뿐 나머지 날은 정상 지급된다.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단독 위반도 최대 2배의 추가징수를 물게 되므로, '감액 없이 버는 범위'라는 기대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