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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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재택 알바, 자격 지키는 선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택 알바는 주 15시간·월 60시간, 3개월 계속 근로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자격이 유지되며, 이 기준을 넘으면 취업으로 처리돼 수급이 끝난다.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일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일한 날의 구직급여만 빠질 뿐 나머지 날은 정상 지급된다.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단독 위반도 최대 2배의 추가징수를 물게 되므로, '감액 없이 버는 범위'라는 기대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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