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재택 알바는 주 15시간·월 60시간, 3개월 계속 근로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자격이 유지되며, 이 기준을 넘으면 취업으로 처리돼 수급이 끝난다.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일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일한 날의 구직급여만 빠질 뿐 나머지 날은 정상 지급된다.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단독 위반도 최대 2배의 추가징수를 물게 되므로, '감액 없이 버는 범위'라는 기대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택 알바를 해도 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조건부 '가능'이다. 다만 순서가 중요하다. 돈을 얼마 벌었느냐보다 '일한 사실을 신고했느냐'가 먼저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를 했다면 하루 소득액과 관계없이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재택 작업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임금·일당·수당뿐 아니라 번역료, 강의료, 자문료처럼 일의 대가로 생긴 소득도 신고 대상이다. 프리랜서로 건당 받는 돈도 여기에 들어간다.
Photo by Lei Hwang on Unsplash
수급 자격이 흔들리는 진짜 기준은 근로시간과 계약 형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본다.
이 선을 넘으면 재택 알바가 아니라 '재취업'으로 처리돼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끝난다. 반대로 주 15시간·월 60시간을 넘지 않는 단발성 작업은 수급을 유지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재택 알바를 고민한다면 이 시간선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건 "얼마까지 벌어도 실업급여가 안 깎이느냐"다.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고용센터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28일 중 일한 날만큼의 일액을 빼고, 실제로 실업 상태였던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준다. 즉 일한 날은 그날치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감액이 아니라 그날은 아예 실업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그대로 받으면서 알바 수입을 얹는다'는 그림은 성립하지 않는다. 유급으로 일한 날은 어느 쪽이든 하나로 정리된다. 소득 없는 자원봉사나 무급 활동이 아닌 이상, 완전히 감액 없이 버는 범위란 사실상 없다고 보는 편이 맞다.
다만 신고를 제대로 하면 일하지 않은 나머지 날의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온다. 불이익은 '일한 날이 빠지는 것'에서 끝난다.
문제는 신고를 안 했을 때다.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이 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여기에 추가징수가 붙는다.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단독 위반이라면 적발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00%(1배), 150%, 최대 200%(2배)가 추가로 징수된다. 인터넷에 흔한 '무조건 5배 환수'는 사업주와 짜고 5회 이상 반복한 극단적 경우의 이야기다. 그렇더라도 단독 위반의 2배 추가징수만 해도, 몇 만 원 벌자고 감수할 금액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