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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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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이직할 때 IRP로 옮기는 순서

DC형 퇴직연금은 이직 시 퇴직급여로 정산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고, 2022년 4월부터 IRP 수령이 의무화됐다. 지급 절차는 회사와 금융기관이 처리하지만 어느 IRP로 받을지 계좌를 준비하고 이후 운용하는 몫은 근로자에게 남는다. 금융사가 바뀌면 보유 상품이 현금화되고 전액 이전이 원칙인 만큼, 55세·300만원 예외와 과세이연 효과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퇴직연금2026.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