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해외여행, 실업인정일이 가른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국내에서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을 해야 그 회차 급여가 나온다. 여행 일정이 실업인정일과 겹치면 해당 회차 급여를 못 받을 수 있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신청하게 하면 부정수급이 된다. 출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일정을 알리고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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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국내에서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을 해야 그 회차 급여가 나온다. 여행 일정이 실업인정일과 겹치면 해당 회차 급여를 못 받을 수 있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신청하게 하면 부정수급이 된다. 출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일정을 알리고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회사가 미루더라도 이직확인서 없이 먼저 수급자격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근로 사실 증빙을 내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처리를 진행한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발급 요청 기록과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겨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