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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교사, 신고부터 공무상 재해까지 지키는 법

학생 폭력에 노출된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신고와 즉시 분리를 시작으로,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로 근무를 보호받고 공무상 요양 승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학교가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하고 심의 결과는 14일 안에 통지되며,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전학 등 조치가 내려진다. 이 모든 보호의 토대는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기록과 증거이므로, 회복과 함께 사실을 남겨두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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