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지만,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 좁은 폭으로 정해진다. 월급이 대략 33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하한액이, 그보다 높아도 상한액이 적용돼 상당수 근로자가 이 구간에 들어온다. 총 수급액은 여기에 나이·근속에 따른 지급일수(120~270일)를 곱한 값으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루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다. 다만 여기엔 상한과 하한이 걸려 있어서,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아무리 낮아도 일정 금액은 보장된다.
그래서 실제 수급액을 가늠하려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하루에 얼마를 받느냐, 그리고 며칠 동안 받느냐다. 앞은 월급이, 뒤는 나이와 근속기간이 결정한다.

Jakub Zerdzicki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다. 이 하루치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이라 부르고, 구직급여는 그 60%로 산정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여나 수당이 들어간 달이 끼면 평균임금이 높게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본급만 놓고 계산하면 실제와 차이가 난다.
2026년 기준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급 10,320원)에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80%를 곱해 정해진다.
눈여겨볼 건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00원 남짓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뛰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설 상황이 됐다. 정부가 이 역전을 막으려고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까지 68,100원으로 함께 올린 결과다. 계산해 보면 월급이 대략 33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에 걸려 66,048원으로 정해지고, 그보다 높아도 68,100원에서 막힌다. 결국 상당수 근로자의 하루치는 이 좁은 구간 안에 들어온다.
지급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진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같은 근속이라도 50세를 기준으로 지급일수가 벌어진다. 오래 다녔고 나이가 있을수록 더 오래 받는 구조다.
총 수급액은 하루치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나온다. 예를 들어 45세이고 3년 넘게 일한 사람이 월급 300만 원 안팎이었다면, 하루치는 하한인 66,048원, 지급일수는 180일이 적용된다. 단순 계산으로 약 1,188만 원이다.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하루치가 하한일 때 약 198만 원, 상한일 때 약 204만 원 수준이다. 월급이 높아 상한(68,100원)에 걸리는 경우라도, 지급일수가 같으면 하루 2,000원 차이만큼만 늘어난다. 정확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가장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