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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교부는 회사의 선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서면 교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라는 뜻이다. 우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요구하고, 출퇴근·급여·업무지시 증빙을 모아둔 뒤, 그래도 받지 못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면 된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 구하며, 정산이 어긋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잡는 데 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반영 여부가 정산 확인의 핵심이 됐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대조하고, 어긋나면 소멸시효 3년 안에 회사 문의와 노동청 진정 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이다. 계약서가 없으니 채용 문자·출퇴근 기록·급여 내역 등으로 근로 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한다. 처벌보다 계약서를 받는 게 목적이라면 신고 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해고뿐 아니라 전보·승진 누락·따돌림도 불리한 처우에 포함되며,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상담센터 1522-9000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불이익이 신고 때문인지 가리는 관건은 시간순 기록과 인사·평가 자료 등 증빙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