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하루라도 밀리면 경영난이 있어도 체불에 해당한다.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도하고, 미이행 시 형사입건으로 이어진다. 회사가 지급 연기 합의서를 내밀면 서명 전에 연기 금액과 새 지급일, 지연이자 처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10월 29일 8월 급여 중 남은 75%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지급을 약속했던 희망퇴직 위로금도 함께 철회됐다. 회사 사정이 급하게 나빠질 때, 월급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밀린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하도록 정한다. 지급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날부터 임금체불이다. 중요한 건 경영상 어려움이나 매출 부진이 체불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회사가 돈이 없다고 말해도 지급 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퇴직하는 경우는 더 분명하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달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모두 정산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면 체불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기한 연장은 노사가 합의했을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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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을 넣기 전에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부터 모아야 한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근무일지가 기본이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잃어버렸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급여 관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동료의 진술도 증거가 된다. 지급이 밀린 날짜와 금액, 회사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면 조사 때 설명이 한결 쉬워진다.
증거가 모이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낸다. 방문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절차가 헷갈리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시정 지시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이와 별도다.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도산해 지급 능력이 없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고, 재직 중인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된다.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면 며칠만 미뤄 달라며 지급 연기 합의서를 내미는 경우가 있다. 법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문제는 서명하는 순간 그 기간이 법적으로 합의된 연기가 되어, 체불 주장과 지연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서명 전에 최소한 세 가지는 확인하는 게 좋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약하다. 막연한 곧 주겠다는 말에 기대기보다 연기 조건을 문서로 남기고 사본을 직접 보관하는 편이 안전하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서명을 미루고 1350 상담이나 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