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5개의 글

노란봉투법 이후, 원청에 교섭 요구하는 법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보아,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길을 열었다. 교섭 요구는 서면 요구, 7일간 공고, 교섭 요구 노조 확정, 창구 단일화 순으로 진행되며, 원청이 공고를 미루면 노동위원회 시정을,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구 전에 원청의 지배·결정을 입증할 자료를 갖췄는지와 교섭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노동

조합원이 노조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절차

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도 가능하다. 즉 조합원은 감사와 결산 열람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노동부 회계공시시스템에서 결산결과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요청이 거부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와 민사 열람청구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규약 확인과 조합원 서명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노동제도

성과급 파업은 안 되고, 배치전환은 되는 이유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발표한 시행지침은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교섭·쟁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그 결정으로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되면 그 부분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합원과 교섭 담당자는 요구가 '결정 자체'인지 '구체화된 근로조건 변동'인지 구분하고 후자라면 사내 공지·노사협의회 자료로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게 실무 핵심이다.

노동·고용

노란봉투법 사용자, 원청이 걸리는 기준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뒤 반년도 안 돼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한화오션·현대제철 등을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인 사용자로 잇달아 인정했다. 직접 고용계약이 없어도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원청도 교섭 의무를 지므로, 하청을 둔 기업은 자사 해당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현장 실질로 따져야 한다. 교섭 요구를 받으면 방치하지 말고 우리 회사의 실질 지배력 범위와 창구단일화 절차부터 점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노동·노무

원청과 교섭하려는 하청 노조가 챙길 요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중 실제 교섭까지 간 곳은 22.4%에 그쳤다. 법이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까지 넓혔어도, 상당수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공고를 미루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게 현실이다.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입증할 도급계약서·작업지시·인건비 산정 자료를 미리 모으고,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