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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사용 내역, 조합원이 요구할 수 있다

삼성 초기업노조에서 위원장 장인 업체와의 약 3억7000만원 집회 용품 거래 등 조합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에게 재정 장부 열람과 회계감사 요구, 임시총회 소집 요구 같은 견제 수단을 보장한다. 지출이 의심되면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규약의 재정·감사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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