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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독감접종 지원, 의무일까 복지일까

올해 독감 유행이 9월부터 번지며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일찍 발령돼 회사의 예방접종 지원 판단 시점이 앞당겨졌다. 국가 무료접종은 어린이·임신부·고령자에 한정돼 근로 연령 직원 대다수는 대상에서 빠지고, 사업장의 접종 지원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복지다. 담당자는 직원 구성, 근무 형태, 시점을 따져 출장접종·제휴의원·비용지원 중 방식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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