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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청원권에 근거한 탄원서는 국가기관에 접수와 심사, 결과 통지 의무를 지우지만 요구대로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효력은 없다. 그래서 집단 탄원은 정책을 되돌리는 수단이라기보다 심사와 여론을 통해 압박하는 통로에 가깝다. 이전이 개인의 원격지 전보로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부당전보 구제신청 같은 별도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세종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공무원은 전보가 임용권자 재량이라 발령 거부 시 직장이탈·직권면직 위험이 크지만, 공무직·산하기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심사가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면 다툴 여지가 있다. 발령 전 본인 신분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근무지·전보 조항, 협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