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서명 전, 실업급여 지키는 세 가지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로 성립하는 합의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해고와 달리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합의서에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코드 11번)으로 적히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 경영상 권고사직(코드 23번) 처리를 문구로 못 박아야 한다. 위로금이 퇴직금·미지급 임금과 별도인지, 부제소 조항이 미지급분까지 포기하게 만들진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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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로 성립하는 합의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해고와 달리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합의서에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코드 11번)으로 적히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 경영상 권고사직(코드 23번) 처리를 문구로 못 박아야 한다. 위로금이 퇴직금·미지급 임금과 별도인지, 부제소 조항이 미지급분까지 포기하게 만들진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