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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는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법원은 수습의 업무 적격성 판단이라는 성격을 인정해 통상 해고보다는 다소 넓은 기준을 적용한다.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서면 해고통지서와 근로계약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로 성립하는 합의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해고와 달리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합의서에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코드 11번)으로 적히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 경영상 권고사직(코드 23번) 처리를 문구로 못 박아야 한다. 위로금이 퇴직금·미지급 임금과 별도인지, 부제소 조항이 미지급분까지 포기하게 만들진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