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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재택 알바, 자격 지키는 선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택 알바는 주 15시간·월 60시간, 3개월 계속 근로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자격이 유지되며, 이 기준을 넘으면 취업으로 처리돼 수급이 끝난다.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일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일한 날의 구직급여만 빠질 뿐 나머지 날은 정상 지급된다.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단독 위반도 최대 2배의 추가징수를 물게 되므로, '감액 없이 버는 범위'라는 기대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취업·노동

실업급여 중 알바, 문제는 금지가 아니라 미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지만, 하루라도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일한 날만 급여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되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에 최대 5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따른다. 소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 간주 기준과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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