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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배달·대리운전 등 약 21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별개인 최저보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약 1,000명 표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최저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를 위해 따로 설계되는 보호 기준으로, 이번 조사는 그 기준의 근거를 쌓는 첫 단계다. 조사 참여 요청이 오면 공식 조사인지 확인하고, 대기·이동시간과 업무비용까지 반영한 실제 시급을 어떻게 답할지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