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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가 2025년 대선 의제로 떠오르고 경기도가 중소기업 83곳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주4일제는 현실 논의가 됐다. 사무직은 업무가 나흘로 압축되는 문제, 교대근무는 인력 충원, 서비스직은 고정된 운영시간이 각각 변수가 되어 직군마다 체감이 다르다. 임금 보전과 업무량 조정, 인력 계획이 함께 가는지 내 직군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주4.5일제 반대 논리는 인건비 부담, 업종별 적용 격차, 업무 밀도 상승으로 요약된다. 이 쟁점들은 회사가 택하는 임금 모델과 직무 성격에 따라 직장인에게 워라밸이 될 수도, 임금 삭감과 과로가 될 수도 있다. 공약의 방향보다 내 회사의 업종·규모·임금 보전 여부를 먼저 확인해 찬반을 걸러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아이슬란드는 공공부문 실험으로, 벨기에는 EU 최초 법제화로 주 4일제를 도입했지만 방식과 전제가 서로 달랐다. 임금을 유지한 곳은 제도가 자리 잡았고, 임금 삭감을 조건으로 건 스페인 텔레포니카 사례는 신청 저조로 중단됐다. 한국은 주 4.5일제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월급 변화보다 임금 유지·노사 합의·실질 시간 단축이라는 전제가 지켜지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기업들이 주4일제를 꺼리는 핵심 근거는 인건비 부담, 업종 특성, 생산성 입증 부족 세 가지다.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시범 사례는 근무시간만 줄인 게 아니라 업무 방식을 다시 짜서 이 우려에 답했다. 내 회사에 적용될지 가늠하려면 업종과 임금 보전 방식, 시간 단축을 무엇으로 메우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해외에서 성과를 낸 주 4일제의 핵심은 요일이 아니라 임금을 유지한 채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며, 영국 대규모 실험에서 지속률 약 90%와 이직률 57% 감소로 확인됐다. 같은 4일제라도 아이슬란드는 시간 단축, 벨기에는 압축근무 요청권으로 성격이 갈린다. 한국은 주 4일이 아닌 주 4.5일을 법제화가 아닌 재정 지원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어서, 단축 폭과 강제성 모두 해외보다 완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