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의 글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납 노출과 중금속 배출 주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기만 투약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해물질 노출이나 건강검진 관련 부당 조치가 의심되는 노동자는 먼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결과로 증거를 확보한 뒤, 내부 시정 가능성과 은폐 우려를 따져 사업장 내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순서를 밟을 수 있다. 신고 뒤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작업중지권과 불리한 처우 금지 같은 보호장치를 미리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로 5명이 숨지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43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에 나섰듯, 특별감독은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 집중된다. 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부터 방호장치, 근로자 면담까지 살피고, 위반이 드러나면 시정명령·과태료를 넘어 작업중지와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에 작업을 멈출 권리와 안전 문제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한다.
폭발로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73건이 적발되며 제조·방산 현장의 안전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구직자 입장에선 회사의 사고 이력과 감독 결과가 입사 후 안전과 직결되므로, 지원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 통계와 중대재해 공표 명단, 면접에서의 안전 질문, 입사 후 작업중지권 같은 대응 수단을 미리 알아두면 된다.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넓히고, 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특별감독은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을 겨냥한 사후 조치여서, 사고 전 위험을 막는 실질적 수단은 노동자 본인의 작업중지권과 신고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한 뒤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므로 중지 사유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업무 중 폭염에 노출돼 열사병·열탈진 등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년 새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에서 물·그늘·휴식 제공이 사업주 의무가 됐고, 이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염에 쓰러졌다면 초진소견서와 재해경위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위험이 급박하면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하며, 위험 여부의 1차 판단 주체는 근로자다.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나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중지·대피 후 즉시 보고하고,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74명이 사상한 사건에서 대전경찰청이 9월 17일 대표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사유의 중심에는 경보기를 끄도록 한 교육과 방화구획 훼손 같은 평소 관리 관행이 있어,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근로자는 같은 위험 신호를 발견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과 고용노동부·안전신문고 신고로 대응할 수 있다.
8월 29일 의왕역에서 입환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면서 2인1조 준수 여부가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인1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접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단체협약과 간접 규정에 기대고 있어, 책임 소재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간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