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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뒤 반년도 안 돼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한화오션·현대제철 등을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인 사용자로 잇달아 인정했다. 직접 고용계약이 없어도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원청도 교섭 의무를 지므로, 하청을 둔 기업은 자사 해당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현장 실질로 따져야 한다. 교섭 요구를 받으면 방치하지 말고 우리 회사의 실질 지배력 범위와 창구단일화 절차부터 점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