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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조가 정부의 LH 분사 방침에 반발해 8천여 조합원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하면 노동관계조정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절차를 지킨 정당한 파업이라면 징계 같은 신분상 불이익은 금지된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고용은 승계되더라도 소속과 직제,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어 파업의 정당성 요건과 고용승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반대해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산은·기은·수은 세 노조는 8월 11일 첫 공동 집회를 열었다. 다만 국책은행 이전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설립근거법을 국회가 고쳐야 가능해, 파업만으로 인사발령이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전 대상 노동자라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점과 내 기관의 명단 포함 여부, 법 개정안 발의 여부를 나눠서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