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작 30일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유산 위험이나 예정일 이전 출생 같은 급한 사정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앞당길 수 있다.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신청 전에 근속 기간, 자녀 나이, 30일 기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반려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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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유산 위험이나 예정일 이전 출생 같은 급한 사정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앞당길 수 있다.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신청 전에 근속 기간, 자녀 나이, 30일 기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반려나 분쟁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