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의 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것이 법적 '임금'인지 '은혜적 급여'인지, 그리고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가깝지만, 경영성과급처럼 변동이 크고 규정이 없으면 지급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퇴사 시기를 정하기 전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지급 근거·재직조건 문구부터 확인하고, 다툼이 생기면 근무 기간과 지급일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로또 당첨금은 수령할 때 세금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부담이 늘 수 있다. 그래서 당첨 직후 바로 사표를 내면 받을 수 있던 돈과 혜택을 놓치기 쉽다. 세금과 실업급여 자격, 건강보험 전환, 퇴직금을 먼저 확인하고 회사 통보와 퇴사 시점은 당첨금 규모를 따져 정하는 것이 순서다.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이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서면 통보 여부가 관건이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통상임금 기준 계산액과 서면 요청 기록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회사가 미루더라도 이직확인서 없이 먼저 수급자격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근로 사실 증빙을 내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처리를 진행한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발급 요청 기록과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겨 두면 된다.
재직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하는 서류다. 회사가 임의로 미루거나 원치 않는 항목을 끼워 넣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퇴사자도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니,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재 항목과 발급일자를 접수 전에 확인하면 된다.
분쟁 없는 퇴사일은 희망일을 적은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합의)한 날이다. 회사가 수리를 거부해도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는 확정되는데, 월급제는 통고한 당기 후 한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겨 원하는 날보다 최대 한 달 반까지 밀릴 수 있다. 원하는 퇴사일 한 달 전에 날짜가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고, 경력·원천징수·이직확인서 등 서류를 통보 전에 챙겨야 한다.
퇴사 시 소멸되지 않은 연차는 소진하거나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수당으로 정산되며,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소진은 재직일을 늘려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루 단가도 대체로 높아, 둘 사이 유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갈린다. 퇴사 전 남은 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 퇴직일 조정 여부를 회사와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