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없는 퇴사일은 희망일을 적은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합의)한 날이다. 회사가 수리를 거부해도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는 확정되는데, 월급제는 통고한 당기 후 한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겨 원하는 날보다 최대 한 달 반까지 밀릴 수 있다. 원하는 퇴사일 한 달 전에 날짜가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고, 경력·원천징수·이직확인서 등 서류를 통보 전에 챙겨야 한다.

퇴사일을 놓고 회사와 다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희망 퇴사일을 적은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이를 수리(합의)하는 것이다. 회사가 동의하면 그 날짜가 곧 퇴사일이 된다. 법보다 합의가 먼저이고, 대부분의 퇴사는 이 선에서 정리된다.
문제는 합의가 안 될 때다. 인수인계나 충원을 이유로 회사가 날짜를 미루거나 사직서 수리를 미적거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를 대비해 '법적으로는 언제 퇴사가 확정되는가'를 알아 두면 협상의 기준선이 생긴다.
그래서 사직서에는 희망 퇴사일을 구체적인 날짜로 적는 게 좋다. "한 달 뒤"처럼 모호하게 쓰면 해석이 갈린다. 구두로만 말하고 끝내면 통보 시점 자체를 두고 다툴 수 있으니,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회사가 수리를 미룰 기미가 보이면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처럼 제출 사실과 시점이 기록에 남는 경로를 쓰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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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의사표시 자체는 유효하다는 뜻이다.
다만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갈린다. 시급·일급처럼 기간급이 아닌 경우에는 660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생긴다. 반면 월급제는 660조 제3항이 적용돼, 통고받은 '당기' 후의 한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도 예규(제2015-100호)로 이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말로는 헷갈리니 실제 사례로 보자. 고용노동부 예규가 든 예시다. 6월 13일 사직서를 내고 급여를 매달 익월 5일에 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당기(6월) 이후의 임금지급기(7월 5일)가 지난 뒤 새 급여 산정기간 첫날인 8월 1일에 퇴사 효력이 생긴다.
같은 날 사직서를 낸 일급제 근로자는 다르다. 통고받은 6월 13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7월 13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월급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수리가 거부되면 원하는 날보다 최대 한 달 반가량 퇴사가 밀릴 수 있으니, 원하는 퇴사일의 한 달 전에는 사직서를 내는 게 안전하다.
효력 발생일 전에 회사 동의 없이 출근을 끊으면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다. 무단결근은 평균임금을 낮춰 퇴직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언급하며 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사로 생긴 손해를 회사가 입증해 배상을 받아내는 경우는 실제로는 드물다. 강제로 일을 시킬 수도 없다. 그렇더라도 효력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감정적으로 출근을 끊기보다 날짜를 계산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편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기 쉽다. 서류는 대부분 요청해야 나오므로, 통보 전이나 재직 중에 미리 챙기는 게 좋다.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경력증명서는 새 직장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퇴사 후 연락이 닿을 때 바로 요청할 수 있게 담당자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