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언제 내야 원하는 날 퇴사할까분쟁 없는 퇴사일은 희망일을 적은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합의)한 날이다. 회사가 수리를 거부해도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는 확정되는데, 월급제는 통고한 당기 후 한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겨 원하는 날보다 최대 한 달 반까지 밀릴 수 있다. 원하는 퇴사일 한 달 전에 날짜가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고, 경력·원천징수·이직확인서 등 서류를 통보 전에 챙겨야 한다.직장생활2026.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