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한 사용자 아래 계속근로 1년 이상에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면 형식상 하루 계약이라도 퇴직금 대상이 된다. 현장 이동이나 며칠의 공백, 계절적 중단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사업주를 옮겨 다녔다면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일수를 적립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를 함께 확인하고, 계속근로를 입증할 급여·근로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일용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퇴직금과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은 계약서에 적힌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본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채워야 한다. 한 사용자 밑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은 일용직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형식상 하루 단위로 계약을 새로 썼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끊기지 않고 반복해 일해 왔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 건설 현장처럼 매일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라도 마찬가지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현장이라고 해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Bia Limova
'중간에 며칠 빠졌으니 계속근로가 끊긴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
현장을 옮기거나 단기 계약을 반복해도, 고용 실태와 사용종속관계를 종합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계약을 맺어 서로 재계약을 기대하는 관계였다면, 사이의 공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장마철처럼 계절적 이유로 일이 멈춘 기간도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에 못 미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계산에서 빠진다. 일이 뜸했던 시기가 길다면 1년을 채웠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계산식 자체는 상용직과 같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한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5만 원이고 2년(730일)을 일했다면, 15만 원 × 30일 × (730÷365)로 약 900만 원이 된다. 실제로는 상여나 수당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 이내의 지연이자가 붙고, 끝내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이 있다. 퇴직금은 '같은 사용자' 아래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다. 서로 다른 회사의 현장을 옮겨 다녔다면 기간이 하나로 합산되지 않아, 각각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제도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다. 퇴직공제는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의 적립 제도로, 여러 현장과 여러 사업주를 오가더라도 신고된 근로일수가 공제회에 쌓여 나중에 공제금으로 지급된다. 건설 일용직이라면 퇴직금과 퇴직공제를 따로 확인하는 게 좋다.
계속근로 인정은 결국 사실관계 다툼이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역 기록처럼 언제부터 얼마나 일했는지 보여줄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