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일수 비율을 곱해 구하는데, 이 평균임금에는 월급뿐 아니라 직전 12개월 상여금의 4분의 1과 전년도 연차수당이 함께 들어간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더 높은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특정 달 임금이 낮았던 사람은 계산기 값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어긋나면 상여·연차수당 반영, 근속기간 산정, 세금 공제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퇴직금 계산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입사일과 퇴사일, 월급을 넣으면 금액이 나온다. 문제는 그 금액이 실제 받을 돈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차이는 대부분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생긴다.
퇴직금 공식 자체는 단순하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근속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한다. 근속연수 대신 근속일수를 쓰기 때문에, 1년을 살짝 넘긴 경우도 그 초과분이 반영된다. 관건은 앞의 평균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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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여기까지는 계산기에 기본급과 수당을 넣으면 된다.
놓치기 쉬운 게 상여금과 연차수당이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치를 모아 그중 4분의 1, 즉 3개월분에 해당하는 몫을 평균임금에 더한다.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한 분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한다. 이 둘을 빼고 계산하면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나온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란이 따로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년간 상여금을 600만 원 받았다면, 그 4분의 1인 150만 원이 3개월치 평균임금 계산에 얹힌다. 월 단위로 보면 매달 50만 원 정도가 임금에 더해지는 셈이라, 상여 비중이 큰 사람일수록 이 항목을 넣고 빼는 차이가 퇴직금 전체를 눈에 띄게 흔든다.
한 가지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올해 퇴사하면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어디까지나 전년도에 발생한 것이다.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끼어 임금이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내려간다. 이럴 때를 대비한 장치가 통상임금 비교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은 더 높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맞춰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과급 비중이 크거나 특정 달 임금이 유독 낮았던 사람은, 계산기가 평균임금만으로 뽑은 값이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계산기 결과가 통장에 찍힐 금액과 차이 난다면, 아래를 순서대로 짚어보면 원인이 대개 드러난다.
첫째,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었는지 본다. 이 둘의 누락이 가장 흔한 차이 원인이다.
둘째, 근속기간에 수습기간이나 휴직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점을 언제로 봤느냐에 따라 일수가 달라진다.
셋째, 세금이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은 대개 세전 금액이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지므로, 세후 실수령액은 그보다 적다. 계산기 숫자를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이 정도 범위'로 받아들이고, 정확한 액수는 회사가 준 산정 내역서로 대조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