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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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교섭하려는 하청 노조가 챙길 요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중 실제 교섭까지 간 곳은 22.4%에 그쳤다. 법이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까지 넓혔어도, 상당수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공고를 미루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게 현실이다.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입증할 도급계약서·작업지시·인건비 산정 자료를 미리 모으고,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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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하청이 지금 기대해도 될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시행 넉 달 만에 하청노조 1168곳이 원청 441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원청을 사용자로 볼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아직 모호해 노동위 판단이 엇갈리고, 하위법령으로 이를 정하는 문제는 위헌 논란까지 얽혀 있다. 하청 노동자라면 법이 바뀐 것과 결과가 확정된 것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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