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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 이력서 학력란에 쓰는 법

학점은행제로 딴 학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돼 이력서 학력란에 쓸 수 있지만, '○○대학교 졸업'이 아니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으로 표기해야 한다. 반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비학위 수료과정은 학위가 아니므로 학력란이 아니라 교육·연수란에 적어야 한다. 둘을 혼동해 잘못 표기하면 인정은커녕 학력위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취업정보2026.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