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4만여 명이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월평균 9만6000원 덜 받았고,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4600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된다. 가입기간이 길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감액 폭이 커지는 구조라 성실 납부자가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와 줄어드는 액수는 국민연금공단의 A급여액 조회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오래 부었다고 노후에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2만4600원을 넘어서면, 그 이상부터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걸린다. 이 52만4600원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1인 월 34만9700원)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핵심은 이 선을 넘느냐다. 국민연금이 이보다 적으면 연계감액과는 무관하다. 넘는 순간부터 기초연금액이 조정된다.

Bia Limova
같은 나이라도 20년, 30년 성실히 부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다. 연계감액은 이 국민연금액, 그중에서도 가입자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에 연동된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가 커지고, 그만큼 기초연금 감액 폭도 커진다.
그래서 "보험료를 성실히 낸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로 받는 돈이고 기초연금은 나라 재정으로 주는 돈인데, 성격이 다른 둘을 붙여 깎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감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모두 있다.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만 깎인다. 반대로 기준연금액의 50%, 약 17만원 이상은 반드시 보장돼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는다.
규모를 보면 감이 온다. 지난해 국민연금과 연계돼 기초연금이 깎인 사람은 84만여 명, 1인당 월평균 9만6000원이 줄었다. 월 단위로 합치면 804억여 원 규모다. 연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당 100만원 넘게 덜 받은 셈이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문턱은 올해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8.3% 오른 값이라,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사람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20%를 깎던 부부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건 국민연금 연계감액과는 별개의 제도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깎이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걱정만 하기보다 숫자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다. 순서는 이렇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국민연금이 52만원대 초반을 넘더라도 기초연금이 통째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가입기간이 길다면 감액은 감수하되,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 노후 현금흐름을 계획에 반영해 두는 게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