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일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를 내걸고 광화문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지만, 산업은행 등의 이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전이 현실화되면 신규 입사자는 이전지 본사 배치와 지역인재 채용 의무의 영향을 받고, 기존 재직자는 이주지원 대상이 되는 식으로 상황이 갈린다. 채용을 준비한다면 공고의 근무지·순환근무·지역인재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대비다.

2026년 9월 4일 금융노조가 광화문에 모였다. 경향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집회의 최대 현안은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저지였다. 금융노조는 3만명 규모의 총파업이라고 밝혔고, 광화문 세종대로에 집결한 인원은 1만5000명가량으로 전해졌다. 규모를 두고 숫자가 엇갈리는 것은 전체 조합원 파업 규모와 집회 현장 집결 인원을 나눠 세기 때문이다.
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세 국책은행이 지방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어느 곳도 이전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특히 산업은행은 법을 고쳐야 움직인다. 산업은행법 4조 1항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정하고 있어,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기 전에는 부산 이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노조가 언급한 기업은행 대구,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부산·나주 이전도 정부가 확정한 지도가 아니라 거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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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 실제로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신규 입사자와 기존 재직자가 받는 영향은 다르다.
기존 재직자에게 이전은 '지금 서울에서 하던 일을 지방에서 하게 되는' 문제다. 그래서 노조는 본사 이전 시 사전 협의와 합의를 6대 요구안에 넣었다. 40세 미만 직원의 이탈 의향이 높다는 조사가 반대 논리로 등장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신규 입사자는 출발선이 다르다. 애초에 이전지 본사로 채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지역인재를 30% 이상 뽑아야 하는 채용 의무를 적용받는다. 부산으로 옮긴 기관이라면 부산·울산·경남권 대학 출신에게 별도 채용 문이 열리는 식이다. 다만 이 30% 의무는 '이전이 완료된 뒤'의 이야기이므로, 지금 지원하는 공고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도 이주수당과 이사비가 지급됐지만, 원거리 이동에 대한 보상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2차 이전 방향은 이 부분을 손봤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기존 이주수당·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주는 원거리 우대수당,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이전 수당이 신설된다. 두 수당을 합치면 초기 2년간 월 7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는 국책은행 재직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전반의 지원 원칙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전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든, 지원자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건 '내가 지원하는 공고의 조건'이다. 순서대로 짚으면 이렇다.
첫째, 모집 근무지다. 산업은행 신입 공고만 봐도 근무지는 서울 본점부터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지점까지 다양하게 열려 있다. 합격 후 어디에 배치될 수 있는지가 여기 적힌다. 둘째, 순환근무·의무복무 조건이다. 특정 지역 채용이라도 일정 기간 뒤 전국 순환이 가능한지에 따라 실제 근무지가 달라진다. 셋째, 지역인재 전형 여부다. 본인이 이전지역 대학 출신이라면 별도 전형의 가점 또는 별도 정원이 있는지 확인할 값어치가 있다.
정리하면, 지방이전은 아직 '될 수도 있는 일'이다. 확정되지 않은 이전지에 미리 마음을 정하기보다, 지원하려는 공고에 적힌 근무지와 지역인재 조건을 그때그때 확인하는 편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