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경기 광주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물류센터는 지게차·중량물 취급으로 끼임과 충돌 위험이 큰 현장이라, 지원 전에 그 사업장의 산업재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 발생 사업장 공표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조회로 이력을 보고, 배치 전에는 안전교육과 보호구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8월 23일 낮 12시 15분쯤, 경기 광주시 문형동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지게차를 몰다 뒤쪽 구조물과 충돌했다. 목이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병원에 옮겨졌다. 심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고, 갈비뼈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소방당국은 사고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통보했고, 관계 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충돌과 끼임은 대표적인 중대재해 유형이다. 여름철에는 실내에서도 온열질환 산재가 나온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

Willians Huerta
같은 '물류센터'라도 사업장마다 안전 성적표는 다르다. 지원 전에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단에 올랐다는 건 해당 기간 안전관리에 문제가 확인됐다는 뜻이다. 지원 여부를 판단할 참고 자료가 된다.
안전은 입사 첫날부터 시작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몇 가지 의무를 지운다.
첫째,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이 바뀔 때 그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둘째, 지게차 운전처럼 유해·위험한 작업에 배치할 때는 일반 교육에 더해 특별교육을 해야 한다. 셋째, 작업에 맞는 보호구는 사업주가 지급한다.
배치 전에 이 교육을 실제로 받았는지, 보호장비가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일단 현장부터 들어가라"며 교육을 건너뛴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다.
현장에 들어간 뒤에도 권리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것이 작업중지권이다.
중요한 건 이 권리를 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지게차 동선과 겹치거나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무리해서 작업을 이어가기보다 멈추고 알리는 편이 원칙에 맞다.
정리하면, 물류센터 취업은 급여나 근무 조건만 따질 일이 아니다. 지원 전 산재 이력을 확인하고, 배치 전 교육과 보호구를 챙기고, 위험할 땐 멈출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들어가는 게 안전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