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해 계산되며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조건이 아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으며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퇴직금은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두 조건만 채우면 발생한다. 하나는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을 것, 다른 하나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다.
반대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을 넘겨도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서다. 어쩌다 한 주만 15시간을 넘긴 것으로는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4주 평균이 잣대라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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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4대보험 가입이 안 됐으니까' 퇴직금을 포기한다. 둘 다 오해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지 퇴직금의 조건이 아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퇴직금 발생과 직접 관련이 없다. 실제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으면 된다.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 업무 메신저 대화 같은 자료를 평소 모아두면 나중에 근거가 된다.
법정 퇴직금 공식은 단순하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다. 꼬박 1년을 일했다면 대략 한 달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날수(보통 91~92일)로 나눈 금액이다. 실제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전체 일수로 나눈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
이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그 기간에 받은 수당, 그리고 연차수당과 상여금의 해당 몫도 들어간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기본급 한 달치'보다 조금 많아지기도 한다.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된다. 넣을 항목은 정해져 있다.
이 값만 정확히 넣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옆에 두고 입력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15일째부터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다. 진정에 앞서 다음을 먼저 확인하자.
정리하면 단기 알바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은 요청이 아니라 권리다. 계약서나 보험 가입 여부에 휘둘리지 말고, 근무 사실과 임금 자료를 근거로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