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돼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며, 올해 적용액 10,320원과는 380원 차이가 난다. 공고 시급은 이 기준선과 직접 비교하되, 수습 감액과 주휴 포함 여부에서 실제 금액이 최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수습·주휴 조건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저임금 공고를 걸러낼 수 있다.
공고 시급이 적정한지 따지려면 비교 기준선을 먼저 못 박아야 한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이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제2026-60호)로 확정했고,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다. 지금(2026년)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연말까지 일하는 자리라면 10,320원, 내년으로 넘어가는 자리라면 10,700원이 기준이 된다.
두 숫자를 혼동하면 손해가 갈린다. 인상 폭은 380원, 3.7%다. 시급 몇백 원 차이가 작아 보여도, 주 5일 하루 8시간을 한 달 채우면 최저 월급 환산액이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까지 벌어진다. 공고가 "월급제"로 적혀 있다면 이 월 환산액과 비교하고, 시급제라면 그대로 시급과 맞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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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이 수습 감액이다. "수습 3개월은 90%"라는 문구를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최저임금의 10%를 깎아 90%(2027년 기준 9,630원)만 줄 수 있으려면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세 번째다. 편의점, 카페, 주유, 청소, 경비처럼 흔한 알바 대부분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돼 수습이라도 감액이 불가능하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알바 역시 첫날부터 100%를 줘야 한다. 즉 3개월 미만 단기 자리에서 "수습이라 90%"라고 적혀 있다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처럼 적힌 공고는 액수만 보면 넉넉해 보인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시급에 녹아 있는 표기라면 기본 시급을 역산해봐야 한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치 주휴수당이 붙어 실질 시급이 기본의 1.2배가 된다. 따라서 '포함' 시급을 1.2로 나눈 값이 기본 시급이고, 이 값이 최저임금 아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주휴 포함 12,000원을 1.2로 나누면 기본 시급은 10,000원이다. 2027년 최저선 10,700원에 못 미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받는 별도 수당이지, 시급을 부풀리는 항목이 아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뽑는 공고라면 애초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말로 정한 조건은 나중에 다투기 어렵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받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은 정해져 있다.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수습 적용 여부와 기간·감액률이 적혀 있는지, 주휴수당이 별도인지 포함인지,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이 명확한지다.
특히 "시급은 협의", "수습 종료 후 조정"처럼 금액을 비워둔 문구는 그대로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근무 시작 전에 시급·수당 기준이 숫자로 박혀 있어야, 첫 급여가 기준에 못 미쳤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