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반복해 밀리면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다만 형사처벌과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은 별개여서, 증거 확보에서 노동청 진정, 대지급금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순서대로 실제 돈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루지 말고, 체불이 반복적인지와 증거가 갖춰졌는지를 따져 퇴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급여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밀린다면, 그건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다만 알아둘 점이 있다.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피한다. 또 형사처벌과 밀린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다. 사장이 벌금을 내도 내 월급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신고부터 할 게 아니라, 돈을 확보하는 순서대로 움직이는 편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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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손에 쥐는 것이 먼저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챙긴다. 밀린 금액과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가 빨라진다.
특히 사장이 "다음 달엔 꼭 주겠다"고 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자. 체불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기록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가장 흔한 공식 절차는 진정이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는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체불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린다.
사업주 처벌 자체가 목적이라면 고소를 따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처벌과 임금 지급은 다른 트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업주가 시정지시에도 버티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국가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가 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으니, 지급 상한과 신청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어 미루면 불리하다.
떼인 금액이 크면 민사소송과 가압류로 회사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고,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퇴직한 경우 밀린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당장 그만두고 싶더라도 순서를 지키는 게 안전하다. 아래를 먼저 점검하자.
임금 체불은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체불 기간 등 요건이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퇴사 여부보다 중요한 건 받을 돈을 문서로 확정해두는 일이다. 그 준비가 되면 남든 떠나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