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이나 소규모 제작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나 3.3% 급여 처리가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즉 지휘·감독과 근무시간 구속 같은 실질로 판단된다. 그래서 계약서가 '프리랜서'로 돼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급여 내역·근무시간 기록을 평소에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이나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기록을 정리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한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인기 유튜버 헤이지니의 제작사를 둘러싼 처우·퇴직 처리 논란이 10월 말 불거졌다. 함께 일했다는 A씨와 회사 측 주장이 엇갈리고 사실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사안은 1인 미디어와 소규모 제작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분 문제를 다시 꺼내 놓았다.
이 바닥에서는 "같이 채널 키워 보자"는 제안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대본, 편집, 번역, 업로드까지 도맡으면서도 자신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모호한 상태로 남는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실질은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세 3.3%만 떼고 4대보험을 피하는 '가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가 어느 쪽인지 아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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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터 말하면,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제목이나 급여를 3.3%로 받느냐로 정해지지 않는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사용종속관계', 즉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매여 일했는지를 본다.
판단에 쓰이는 요소는 이렇다.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보수를 정기적으로 받는지다. 이 조건에 들어맞으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반대로 진짜 프리랜서로 인정되려면 자율적으로 일하는 방식, 성과 중심의 보수,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업무 구조처럼 종속성이 낮은 정황이 필요하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면 비용은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돌아간다. 4대보험과 퇴직금을 소급해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성은 결국 '내가 어떻게 일했는가'를 입증하는 싸움이다. 그 입증은 평소 모아 둔 기록에서 나온다. 문제가 터진 뒤 만들려고 하면 늦는다.
| 챙길 기록 | 없을 때 대체 | 어디에 쓰이나 |
|---|---|---|
| 근로계약서 | 채용 당시 문자·메신저 | 근로 조건과 근로자성 |
| 급여 내역 | 통장 입출금·급여명세서 | 미지급 기간·금액 특정 |
| 근무시간 | 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대화 | 지휘·감독과 실제 근로 입증 |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사할 때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가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급여는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받은 날과 못 받은 기간을 특정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출퇴근 태그 기록뿐 아니라 업무를 지시받은 메신저 대화, 이메일에 찍힌 시각으로도 증명된다. 특히 '언제까지 편집해서 올려라' 같은 지시 기록은 지휘·감독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는 등 분쟁이 생겼다면 다음 순서를 밟는다.
다만 진정을 넣는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형사 처벌과 임금 지급은 별개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체당금) 같은 제도를 따로 알아봐야 한다. 처리 기간이나 지연이자 같은 구체적인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