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첫 3개월 월 250만원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1년을 쓰면 최대 2,310만원을 받는다. 복귀 6개월 뒤에 받던 25%를 휴직 중 전액 받게 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이 있어, 신청 전 본인의 고용형태와 근속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7월 출생아가 2만4275명으로 25개월 연속 늘었다. 2024년 7월부터 이어진 흐름이고, 2019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아이를 낳는 집이 늘면서 곧 육아휴직을 앞둔 직장인도 그만큼 많아졌다.
마침 급여도 크게 바뀌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오르고, 복귀 후에 받던 돈을 휴직 중에 다 받게 됐다. 1년을 꽉 채워 쓰면 총액이 2,310만원까지 올라간다. 예전보다 500만원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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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이 낮아지는 구조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받는 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한액은 말 그대로 최대치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모두 웃도는 사람이 1년을 쓴다고 하면, 앞 3개월 750만원, 다음 3개월 600만원, 나머지 6개월 960만원이 더해져 2,310만원이 된다. 여기서 임금이 낮을수록 받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든다.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다. 이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6개월 뒤에 줬다. 이제는 그런 유보 없이 휴직하는 동안 전액을 받는다. 휴직 중에 생활비가 부족해지던 문제가 그만큼 줄었다.
기간도 늘었다. 2025년 2월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한 사람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
부부가 같은 아이를 두고 함께 쓰는 경우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생후 18개월 안에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도 달이 갈수록 올라간다. 한 명만 길게 쓰기보다 시기를 겹쳐 나눠 쓰는 편이 총액에서 유리할 수 있다.
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먼저 따져야 한다.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이고, 회사에서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도 함께 낸다.
법으로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일수록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제도상 권리와 실제 사용 사이의 간극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다. 본인이 급여 요건을 채웠는지, 회사에 휴직을 통보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